택시 불법운행 단속

admin

발행일 2007.01.23. 00:00

수정일 2007.01.23. 00:00

조회 678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등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심야시간대 단거리 및 차량 정체 지역 방향 승객, 취객 대상 승차 거부 ▲버스 전용차로 및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장기 정차 여객 유치 ▲부당요금 청구, 합승, 운전자 복장불량, 불친절 등이다.

특별단속과 관련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관계자는 “최근 부당요금 청구, 승객 유치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장기 정차 등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택시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중 25개 자치구에서도 관할 지역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승차 거부, 장기 정차 여객 유치, 합승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20일간 자격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고 복장 불량을 포함한 지정 복장 미착용은 경고, 과징금 20만원(운전자 과태료 10만원) 또는 10일간 운행정지의 처벌을 받고 그 외 불친절, 욕설, 폭언 등은 경고를 받는다.

(문의: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 02-2171-2032)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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