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잡상인

admin

발행일 2007.01.18. 00:00

수정일 2007.01.18. 00:00

조회 2,244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해

최근 들어 잡상인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을지로입구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던 직원에 대해 잡상인이 폭행을 가하여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1월 5일에는 부산지하철에서 단속에 항의하던 잡상인이 직원을 끌어안고 선로로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월 한번 꼴 이상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속을 하려는 지하철 직원과 이에 불응하는 잡상인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는데, 서울메트로(서울시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철도법이 개정되며 관련 처벌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 전에는 역이나 지하철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3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처벌 대상이었으나, 철도법이 폐지되고 ‘퇴거조치’로 처벌규정을 완화한 철도안전법으로 대체 제정되어 잡상, 구걸 등 불법행위가 늘어났다는 것.

이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내 질서유지와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 솜방망이 단속규정으로 단속하는 역무원의 퇴거 지시에 불응하고, 심지어 폭행 및 협박 등을 가하며 사법기관(경찰)에 고발조치하더라도 훈방조치 되는 등 처벌이 약하여 질서저해행위 근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자체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조속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잡상인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문의 : 서울메트로 역무팀 ☎ 520-5547


하이서울뉴스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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