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

admin

발행일 2007.01.11. 00:00

수정일 2007.01.11. 00:00

조회 1,354


관리 적용대상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로점용 공사의 교통대책 관리기준이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점용 공사와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1개 차로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된 1월 2일부터는 20일을 초과하고 1개 차로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그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따라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자료를 살펴보면 30일 초과 공사장은 64건, 20일 초과 공사장은 139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도로점용공사장을 대상으로 차로점용 및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01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다.

점검시 위반행위가 발견된 공사장은 도로법 제84조 제4호 및 조례 제11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점용기간이 20일 이하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적용·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지침을 전달하였다.

시 관계자는 “교통관리 대상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 ☎ 02-3707-8123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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