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 1소화기 갖기

admin

발행일 2006.11.23. 00:00

수정일 2006.11.23. 00:00

조회 907


차량용소화기, 차량화재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 발휘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3일 서해대교 차량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있었을 때, 주 원인이 화재였던 것과 관련해 소방방재본부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만이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전국에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증가율은 인명피해 사망자 8.7%, 부상자 4.4%, 재산피해는 2.9%씩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화재건수 16만5천584건 중 2만9천712건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승용차가 전체 차량화재의 53%, 화물차 21%, 승합차 14%, 이륜차 6%, 기타 6%의 순으로 나타나 승용차량을 중점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확대ㆍ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번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과 더불어 소방방재청의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하고, 소화기 판매체계를 개선해 차량 이용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유소, 자동차마을, 백화점, 이마트, GS유통 등 주유소 및 대형할인매장 안전상품 코너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요청하고, 대형판매장이 없는 지역은 119안전센터(파출소 등)를 활용해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에서 개정 추진 중인 관련 법령을 보면, 신규등록차량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로, 현행규정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의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교육, 교통안전교육 시 차량화재 초기대응요령 교육과목 신설도 병행 추진한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앞으로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임을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 모두가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차량 소화기 비치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별도로 제작한 ‘차량화재예방 스티커’를 교통안전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스티커 부착운동을 병행 전개할 방침이다.

문의 3706-1751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홍보기획팀)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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