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연료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admin

발행일 2006.10.19. 00:00

수정일 2006.10.19. 00:00

조회 1,481


바이오디젤, 오염물질 배출 적고 폐식용유 등 자원 재이용 가능해

서울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시범 보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디젤(BD100)이란 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乳脂)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시는 2007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를 추진키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바이오디젤(BD20)을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사용될 바이오디젤(BD20)은 경유에 식물성 기름을 20% 혼합한 연료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폐식용유 등 자원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시범보급기간 동안 경유사용 대비 62백여 만원의 연료비가 절감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도 갖추고 있다.

현재 BD5(바이오디젤 5%이하 + 경유 95%이상)는 일반에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BD20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자가 주유, 저장, 정비 설비를 갖춘 사업장의 트럭, 건설기계 등에 사용이 한정돼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전문정비팀을 구성·운영하여 인근부지에 공급시설을 설치(소요예산 133백만원)하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종로·중구 등 7개 기관의 청소차 및 건설기계 212대로, 시범사용량은 하루 2,922ℓ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바이오디젤의 사용되면 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기대감을 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

내년부터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도 규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2006년 10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연차적으로 대폭 삭감하기 위해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

내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되는 1단계 사업은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t, 황산화물 20t, 먼지 1.5t을 초과하는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희망하는 2개 사업장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 추진될 사업장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문제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총량제와 관련 대상사업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13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될 것을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으로 아직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상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고려할 때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되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1990년~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증가율은 5.1%. 만약, 이를 줄이지 못하면 그 초과량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CNG버스가 보급되면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효율적인 운행으로 연료 사용이 줄어드는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략 평가에 의하면 CNG 버스 교체가 완료될 경우 연간 최소 3만 톤의 저감효과가 나타나 향후 10년간 약 3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 원. 시는 내년까지 이들 사업과 관련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1년 단위로 실시되는 모니터링을 거쳐 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제 시장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CNG 버스 보급 사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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