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admin

발행일 2010.04.27. 00:00

수정일 2010.04.27. 00:00

조회 3,429

개별공시지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93만 71필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 공고하고, 오는 5월 1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홈페이지의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발송해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 제출 페이지에서 토지 소재지와 의견 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재조사 및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 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SMS(문자전송)로도 서비스한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으며, 이의신청 사항은 7월 1일부터 29일까지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증ㆍ처리한다.

■ 부동산공시가격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까?

구 분

활 용

근 거

표준지
공시지가

○ 공공용지협의매수 및 수용시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

○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그 외 공공목적(10여개)

개별
공시지가

○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취득세ㆍ등록세 및 토지분 재산세 과표

상속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 각종 부담금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 기반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 그 외 공공목적(30여개)

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동주택)

○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주택세 과표

상속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 그 외 공공목적(10여개)

문의 : 토지관리과 02) 6361-3951

하이서울뉴스/김효정

#개별공시지가 #토지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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