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온전한 공원화로 주권회복·서울의 허파역할 담당

admin

발행일 2006.08.29. 00:00

수정일 2006.08.29. 00:00

조회 1,184


최근에 정부의 특별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는 서울에서 갖게 되는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도심공원으로서 주권회복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서울의 허파로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키로 하였고 근거법까지 입법예고했는데, 문제는 미군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이전부지의 일부를 수익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고층개발이 불가피하여 소수의 특정인이 조망을 독점하게 되고, 공원 내부가 차폐되어 공원의 접근성이 제한받아 주변지역과 공원의 단절이 우려되며, 고층개발 시 공원 내부의 과다한 음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지매각 원칙의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타 이전부지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는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수렴,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다음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고 공원화 선포식을 선행한 것인데, 필자의 기억에 2005년에 개최된 ‘용산의 과거와 미래’ 심포지움 이후 단 한번의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군 이적지 활용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가 내재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추진과정의 공개와 의견수렴,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용산 미군기지 전체의 공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가 개발되어 공원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이 시기의 정부와 전문계의 개입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과 함께 이 지역의 위상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재현하는 것이다. 효율과 편의만을 위해 성급히 개발계획과 추진방식이 정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박현찬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