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특별단속

admin

발행일 2006.08.09. 00:00

수정일 2006.08.09. 00:00

조회 1,743


무정차 통과, 원거리 정차버스 등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9월1일~10월31일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무정차 통과ㆍ원거리 정차 버스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04년 7월1일 버스체계 개편이후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용 환경이 됐으나, 최근 시민서비스 관련 불편민원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8월31일까지 전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는 물론 차량 내부 환경실태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중앙차로 보행 건널목 과속 통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정류소 무정차 통과, 원거리 정차, 장기정차 등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운전기사 불친절행위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현금승차 시 영수증 발급장치 작동 여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청소상태, 교통불편신고엽서, 소화기, 비상용탈출 망치 등 응급공구 비치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점검반을 편성하고, 단속원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는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또한 관할자치구에서도 별도 단속계획을 수립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버스회사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하고, 향후 상시단속 실시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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