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하면 혜택 훨씬 더 큽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7.06. 00:00

수정일 2006.07.06. 00:00

조회 4,618

“ 매연저감장치 부착 하면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미세먼지

서울시는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서울 대기오염의 76%는 차량운행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2~3배가 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과 저감장치의 종류에 따라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77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개인 부담금은 10~4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덤프트럭 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35만원이고 3년간 내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비용은 모두 160만5천원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비용이 3년간 면제되기 때문에 160만5천원-35만원=125만5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LPG개조 차량은 매년 2회 납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 폐차 시까지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 차종별 본인부담금과 혜택(예시)

차종별 본인부담금과 혜택(예시)

이미 서울시는 2005년부터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9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총 20여만대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며 특히 3.5톤 이상,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 2~3년 뒤,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도심진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충분히 진행된 후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반차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심 진입 제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여부나 내용·방법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저공해화 사업의 지원대상차량은 총 중량이 3.5톤 미만(봉고, 포터, 무쏘 등)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3.5톤 이상(화물, 승합차 등)은 2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저공해화 방법으로는 경유자동차를 LPG로 개조하는 방법과 배기관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으며, 차종과 배기량 등에 따라 저공해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표

저공해화 사업은 차량소유자가 국가에서 인증 받은 장치 제작사에 연락하면 부착대상 및 부착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http://dust.seoul.go.kr)에 접속하면 저공해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치 제작사별 연락처

장치 제작사별 연락처

※ 차종-장치별 지원금액 및 자기부담금 내역

차종-장치별 지원금액 및 자기부담금 내역

교통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저공해장치 부착사업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과 사업내용을 10문10답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Q1) 왜 경유자동차가 제한대상으로 논의되었나?
A) 2006년 6월말 서울시 차량등록대수는 총 283만대이며, 이중 경유차는 30%인 841천대이다. 서울의 대기오염의 76%가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세먼지는 전량 100% 경유차 운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2~3배가 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2) 그러면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A) 우선 2005년부터 매연 배출량이 많고 운행량이 많은 노후 버스와 화물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형화물차나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대형경유차량에 대해서는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소형화물, RV차등 소형경유차에는 DOC(매연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자체를 LPG(액화석유가스)엔진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매연을 90%이상 줄일 수 있는 DPF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Q3) 언제까지 저공해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나?
A)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만여대에 대해 저공해화 장치를 부착했고 2010년까지 총 20만여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특히, 3.5톤 이상, 7년 이상 지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단기간내 집중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Q4) 화물차량은 생계를 위해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부착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A) 오히려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면 혜택이 더 많다. 왜냐하면, 부착비용의 70~95%까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10만원~ 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착 후에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본인부담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유지용 차량을 소유한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논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Q5) 그렇다면 진입제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A) 논의되고 있는「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량 진입제한」은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인 2~3년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다.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는 혼잡통행료 개념이 아니고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상당량의 저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그래도 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을 한다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은 극히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여부나 내용·방법 등은 곧 발족될「맑은서울 추진본부」에서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Q6) 통행제한시 도로상에 톨게이트를 세우거나 도로를 막고 단속할 경우 이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A) 통행제한을 한다하더라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나 CCTV, 또는 조만간 개발예정인 RSD(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할 경우, 톨게이트와 같은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Q7) 통행제한을 한다면, 위반차량의 처벌은 어떻게 하나?
A) 사전에 적극적인 저감장치부착 사업 추진으로 대부분의 노후경유차는 부착이 완료된 이후가 될 것이므로, 위반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성격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Q8)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A) 통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성격으로 통행료 개념과 다르고, 위반차량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다른 과태료와 같이 시의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9) 외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A) 동경도의 경우 수도권 4개 도현(동경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에서 2003년 10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서도 1996년부터 스톡홀름 등 4개 도시에서 환경지역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는 저배출지역(Low Emmission Zone)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10) 진입제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가?
A) 서울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매연을 절대적으로 줄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감장치부착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입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치부착 비용지원과 함께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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