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왜 경유자동차가 제한대상으로
논의되었나? A) 2006년 6월말 서울시 차량등록대수는 총 283만대이며, 이중
경유차는 30%인 841천대이다. 서울의 대기오염의 76%가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세먼지는 전량 100% 경유차 운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2~3배가 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2) 그러면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A) 우선 2005년부터 매연 배출량이 많고 운행량이
많은 노후 버스와 화물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형화물차나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대형경유차량에 대해서는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소형화물,
RV차등 소형경유차에는 DOC(매연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자체를 LPG(액화석유가스)엔진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매연을 90%이상 줄일 수 있는 DPF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Q3) 언제까지 저공해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나? A)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만여대에 대해 저공해화
장치를 부착했고 2010년까지 총 20만여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특히, 3.5톤 이상,
7년 이상 지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단기간내 집중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Q4) 화물차량은 생계를 위해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부착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A) 오히려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면 혜택이 더 많다.
왜냐하면, 부착비용의 70~95%까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10만원~ 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착 후에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본인부담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유지용 차량을 소유한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논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Q5)
그렇다면 진입제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A) 논의되고 있는「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량 진입제한」은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인 2~3년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다.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는 혼잡통행료 개념이 아니고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상당량의 저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그래도 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을 한다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은 극히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여부나 내용·방법
등은 곧 발족될「맑은서울 추진본부」에서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Q6) 통행제한시 도로상에
톨게이트를 세우거나 도로를 막고 단속할 경우 이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A) 통행제한을 한다하더라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나 CCTV, 또는 조만간 개발예정인
RSD(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할 경우, 톨게이트와 같은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Q7) 통행제한을 한다면,
위반차량의 처벌은 어떻게 하나? A) 사전에 적극적인 저감장치부착 사업 추진으로
대부분의 노후경유차는 부착이 완료된 이후가 될 것이므로, 위반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성격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Q8)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A) 통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성격으로 통행료 개념과 다르고,
위반차량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다른 과태료와
같이 시의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9) 외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A) 동경도의 경우 수도권 4개 도현(동경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에서 2003년 10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서도 1996년부터
스톡홀름 등 4개 도시에서 환경지역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는 저배출지역(Low Emmission Zone)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10) 진입제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가? A) 서울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매연을 절대적으로 줄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감장치부착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입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치부착 비용지원과 함께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