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해드려요˝
admin
발행일 2009.03.10. 00:00
신용보증 한도와 창업자금 지원 확대 일할 곳도 없고 창업할 여력도 없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실업자들에게 힘겨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시장환경만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 수가 증가했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대상기업은 △6개월 전월대비 최근 3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신용보증한도를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한다. 또 신용조사 비용 면제는 물론 서울시의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제도권금융이용이 어려워 고리 사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판매를 하는 계약 판매업자와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해당업체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5년, 금리 연 2%)로 서울시 특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 인하(연 0.5%) 및 신용조사비용을 면제받는다. 보증비율도 100%로 늘려 대출금융기관 및 신청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창업자금 지원ㆍ신용조사비 면제…청년층 창업 돕는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특례보증도 시행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벤처기업 등 기술력기반 성장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20세 이상 40세이하 청년대표에게 “기술기반 소자본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창업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사람에게만 창업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해당업종 자격증 소유자, 동업종 경력자 등의 경우 창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수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업체당 총 1억원(운전자금 5천만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의 장기 저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이 추가보증을 신청하면 지원시기를 정착단계, 성장단계 및 성숙단계로 나누어 신용보증한도를 다양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특별보증”도 운영 중이다. 이 특별보증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활성화구역에 사업자 등록을 낸 청년사업자(만 40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총 2천5백만원(임차보증금 2천만원, 운영자금 5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보증료(1.0%)와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특별보증”은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