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돕습니다˝
admin
발행일 2009.04.13. 00:00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살길 원한다. 그러나 주변의 편견과 무관심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2009 장애극복상 대상으로 선정된 안여회 씨는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서울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이 불편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회 씨(41)를 2009년도 '장애극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안영회 씨는 3살 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청각장애 최고등급인 2급 장애인이 됐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비장애인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려한 말을 구사하고 있다. 2000년에는 수화 보급 전문잡지 '아름다운 손짓' 편집장으로 활약하여 한국 잡지 편집상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 나사렛대 유니버셜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초빙돼 청각장애인 최초로 교수가 됐다. 현재 그는 '청각장애인 최초 박사'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아인협회 서초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 점이 인정돼 안영회 씨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체 1급 장애인 장선섭 씨(46)와 정호균 씨(40)가 장애극복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지적·뇌병변 중복장애2급 김어령 씨(25)와 지체·언어 중복장애1급 류나연 씨(39세), 지적장애 3급 주영희 씨가 뽑혔다. 시는 오는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극복상으로 선정된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서울시는 안영회 씨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복지시정 원년으로 정하고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55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장애인으로,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수술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가능 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포함하여 500~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언어 및 청능 훈련이 필요한 만큼 2~3년간 재활치료비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최근부터 휴대폰 문자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시작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화상전화기 서비스와 함께 마련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욱이 120 문자상담서비스는 추가 정보이용료 없이 20원 정도의 이용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문자상담은 휴대폰에 궁금한 내용을 적어 120다산콜센터(☏ 02-120)로 발송하면 된다.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돕는다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만 3세에서 9세까지로 제한돼 있던 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을 만 12세까지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은 송파구 마전동에 위치한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체육과 통합체육, 자기조절능력을 도와주는 심리치료 등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 02-448-3302)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j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월부터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내 총 72개 재활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만 18세미만 2천623명의 장애아동에게 월 18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활치료기관에서는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언어치료 62개소, 미술치료 42개소, 음악치료 35개소, 행동치료 46개소, 인식개선치료 등 34개소이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 방문치료 서비스도 가능하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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