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25. 00:00
영세 재활용업체에 큰 도움 될 듯 캔이나 유리병, 폐지 등을 이용해 재활용품의 원료를 만들거나 재활용 물건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전을 돕고 폐기물 재생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 이미 융자금이 지원돼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5천만원으로 시설자금 1억, 운전자금 5천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0.8%이며 융자지원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융자신청 접수는 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15일간이며 사업계획서 양식이 포함된 신청서와 공장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해왔으며 지원 첫해인 97년 20억, 98년 20억을 포함해 지난해에도 4억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92억5천만원을 지원해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에 도움을 준 바 있다. * 문의 : 서울시 환경과 (tel : 6321-4096)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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