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구입 세제 감면

admin

발행일 2008.10.08. 00:00

수정일 2008.10.08. 00:00

조회 2,478

3자녀(18세 미만) 이상 가구의 자동차 구입시 차량 취ㆍ등록세 50% 감면

앞으로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구입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시민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할 경우 80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산업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개축ㆍ대수선’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취ㆍ등록세 감면범위를 ‘연구개발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재무국 세제과 ☎ 02-3707-8620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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