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별보증 활용하세요

admin

발행일 2008.07.03. 00:00

수정일 2008.07.03. 00:00

조회 1,390

업종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특별 자금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이며,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기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기업 당 보증한도는 기존의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최대 1억원, 기타 업종은 5천만 원까지이며, 연 5% 변동금리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한다.

또 별도의 자기 담보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담보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함께 지원한다.

특히 이번 장애인기업 신용보증지원은 기존의 보증 조건을 완화하여 개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업이라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해주고 있다. 개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업은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신청금액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하여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보증, 2천만 원 초과의 경우는 90% 보증을 적용한다. 보증료는 1% 고정요율이다.

한편 장애인 기업의 보증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무 방문 보증상담을 실시하며, 약정서는 현장 조사 시에 직접 징구하고 있다.

신용보증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사업장/거주주택), 금융거래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ㆍ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전화 1577-6119)으로 전화하여 상담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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