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첫 서울살이, 5분 만에 전입신고 하는 법!

시민기자 장석희

발행일 2019.09.06. 13:53

수정일 2019.09.06. 13:53

조회 954

사근동 주민센터 전경 Ⓒ장석희

평범한 대학생인 필자는 지난 8월, 사근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행정기관이다.

주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출생신고/사망신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일을 한다.

사실 필자는 민센터를 혼자 방문한 것이 이 날이 처음이었다. 이번 학기에 학교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잠시 학교기숙사에 들어가는 건데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의문을 생긴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40조(과태료)에 따라서 신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서 작성양식 Ⓒ장석희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필자는 공인인증서가 없고, 가족 모두가 아닌 저만 기숙사에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입신고서[세대일부]를 작성했다. 만약 가족 모두가 주소를 옮겨 생활하게 되었다면 전입신고서[세대전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입신고서 작성 완료 Ⓒ장석희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전입신고서 뒷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이 아닌 위임받은 신고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뒷장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전입신고서 뒷장 Ⓒ장석희

신고서를 모두 작성한 후 번호표를 뽑고 주민등록증과 함께 창구 앞에서 대기했다. 신고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끝. 5분도 걸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날 서울시민이 된 기념으로 등본도 발급해봤다.

전입신고 하자마자 성동구에서 온 전입 환영 문자 Ⓒ장석희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성동구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혼자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다.

타지에서 자취를 시작했거나 기숙사에 살게 됐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도 하고 지역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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