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추진 탄력 붙을 듯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2.26. 00:00
서울행정법원, 12월 22일 강남구가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서울시가 자치구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올린 것과 관련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22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시는 96년 이후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소재지 자치구만 시설을 단독 사용하므로 인해 가동율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적용, 16,820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설 공동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동률이 40%를 넘으면 수도권 매립지 수준으로 반입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여 지난 2004년 5월 폐촉조례(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반입수수료를 소각원가인 7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강남구가 이에 반발, 조례 개정 중이던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다시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서울시 청소과 관계자는 “최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시설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공동이용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결정으로 다른 구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12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금조례’ 개정안을 올 12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곳이다. 이 중 지난 6월 광역화 시설로 가동을 시작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마포구, 중구, 용산구, 고양시 덕양구 등 4개 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반해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자체 자치구 쓰레기만 반입하고 있어 하루 가동률이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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