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공급 분양 ‘내달’로 연기

admin

발행일 2008.04.18. 00:00

수정일 2008.04.18. 00:00

조회 2,671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 4. 18부터 시행…아파트 특별분양권 폐지

서울시의 특별공급대상 분양 신청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일괄 접수하기로 했던 상암 2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9개 지구에 대한 특별공급지구 신청이 5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헐어낼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되고,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4월 17일까지 협의보상이 완료된 시민아파트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지구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별분양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을 앞당겨 진행하게 됨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물량이 당초 물량인 2,842세대에서 4,773세대로 증가함하여 기존 9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 물량인 3,306세대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9개 지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인가 등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조정·확보하기 위해 특별 분양지구 일괄 신청·접수 시기를 5월 이후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특별공급지구 신청일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특별공급지구 신청일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세대에게 희망지구 신청을 받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일괄 배정할 방침이다.

이주정착금 지급 : 주거용 건축물의 30% 해당액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장기 전세 포함)공급

문의 ☎ 서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3707-8595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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