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다세대주택 분양권제한

admin

발행일 2008.04.02. 00:00

수정일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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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 혹은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일정규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면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어 여러 해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을 원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2171-2541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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