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아파트’ 퇴출 노하우 전국으로

admin

발행일 2007.12.06. 00:00

수정일 2007.12.06. 00:00

조회 2,404


7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경우 디자인을 차별화 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7일 오후 2시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구·인천 등 광역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

시 관계자는 “강원도 양구, 제주도에서까지도 서울시 설명회 참석을 알려왔다”며, “이제는 주택도 디자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추진 배경, 개선 내용, 그동안의 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장기 임대 주택(Shift) 정책 사례’, 아파트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도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에 공감을 갖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궁금증 해소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건축심의 개선대책

서울시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에는 크게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라도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 시는 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동 별 30%이상은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외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벽면의 70%만 발코니가 허용된다. 이밖에 +형, X형, Y형, V형, T형으로만 건축돼 오던 탑상형 공동주택도 다양화되고, 아파트 상충부와 저층부의 디자인 개선도 추진된다.

하천변의 경우 병풍형 아파트 조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최대한 시각통로가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디자인을 고려해 저층부 테라스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심의를 통해 검토되며, 기존 건축물과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이 강화된다.

■ 문의 : 주택국 건축과 ☎ 02-3707-8325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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