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 건축기준’ 발표

admin

발행일 2007.08.16. 00:00

수정일 2007.08.16. 00:00

조회 5,889


공공ㆍ민간, 신축ㆍ기존 건물별 기준 설정, 16일부터 시행

서울시내 공공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보수할 때는 표준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하고, 5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6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은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현재 서울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폐기물(12.5%), 제조·건설업(1.9%)보다 많은 43.2%, 에너지 이용량도 61%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이 시행될 경우 신축건물은 최소 20%, 기존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 현재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15%인 200만CO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물 부문 이외에도 수송, 폐기물, 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올해 안에 수립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2일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15%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25% 저감을 목표로 하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07.4.2)’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서울특별시 예규 705호)’은 본문 6장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8월 16일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떤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은 건축물을 신축ㆍ기존, 공공ㆍ민간 건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공ㆍ민간 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공공건물에는 의무사항으로 민간건물에는 권장사항으로 정하였다. 다만 민간건물이 기준 이행시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축 건축물 기준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에 따라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신축 공공건물이 지켜야 할 기준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74점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이다.

이같은 등급.지표는 이미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건물 신축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프래티넘(Ⅰ), 골드(Ⅱ), 실버(Ⅲ), 브론즈(Ⅳ)의 네 등급으로 나눠지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 인정 표지도 부착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차등 부여된다.

이외에도 공공 건축물 신축·증축·개보수시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공동주택은 1% 이상)하였으며, 향후 서울시(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여 건물의 친환경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에너지절약 설계요소의 도입 등을 통해 신축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사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2008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표] 서울 친환경 건축 등급 - 신축 부문

기존 건축물 기준

공공부문의 경우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단위별로 에너지 원단위(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를 도입·시행하며 민간부문은 2008년부터 다음연도의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유도한다.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TOE(석유환산톤, tonnage of oil equivalent)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에너지 사용량 500TOE 이상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도 적극 권장·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이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시는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하고 절감률에 따라 등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등급은 에너지 절감률이 40% 이상일 경우 플래티넘(Ⅰ), 30% 이상 40% 미만일 경우 골드(Ⅱ), 2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실버(Ⅲ),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브론즈(Ⅳ) 로 분류된다.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은 국내외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와 은행 등이 참여하고 서울시와 클린턴 재단이 건물주와 관련 기업 참여를 알선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기준

이와 함께 5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에너지 수요ㆍ공급 예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에너지계획서 작성 대상은 도시개발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지구 등이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시 에너지 계획서 제출은 에너지이용합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3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작성 후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 작성된 에너지계획서는 담당부서인 맑은서울에너지과에서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 실질적인 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문의 ☎ 02-3707-9547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에너지과)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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