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기업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한다

admin

발행일 2007.06.11. 00:00

수정일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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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계획 통해 구체적 경영목표, 평가기준, 보상체계 명시

서울시는 산하 5개 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 철저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한다. 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계획을 평가해 연봉조정 및 임기연장 혹은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인센티브 차등지급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의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고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1일,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최령 SH공사 사장,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등 5개 기관은 서울시와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경영성과계획은 기존에 사장 임명 시, 담당 국장과 사장간에 형식적으로 체결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경영성과계획에는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및 보상체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임명권자인 시장과 사장간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창의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영성과계약은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서울시 공기업사장 경영성과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각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공기업 사장이 2007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는 ① 책임경영 구현(20점) ② 창의경영 추진(30점) ③ 고객만족 증진(15점) ④ 경영수지 개선(10점) ⑤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점)이며, 각 경영목표별로 세부 추진사항 및 평가기준을 선정했다.

특히, 경영목표의 총점 100점 중 사장 개인의 리더십 및 노력에 대한 평가(30점), 사장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객관적인 경영성과 평가(70점)를 배점해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경영성과계약 실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임기연장, 해임 가능

각 공기업 사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10~-10% 조정, 성과 연봉 750~0% 지급 및 임기연장 또는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하며,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된 2007년 경영목표에 따라 1년간 공기업을 경영한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2008년 4월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은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5개 등급(S, A, B, C, F)을 부여한 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업무성과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해 사장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차등지급(기본연봉 최고 10% 인상~-10% 삭감, 성과연봉 월 기본액의 최고 750%~0%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종전의 인센티브 기준(기본연봉 8~0%, 성과연봉 450~0%)보다 차등 폭을 확대했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하여는 임기연장을 검토한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하여는 연봉삭감, 성과연봉 미지급 및 임기 중 해임 등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경영성과계약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영성과계약서의 세부내용은 각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공기업의 성과창출 극대화 및 창의경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경영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731-6698 (서울시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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