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상 억제, 서비스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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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1.25. 00:00
보육료상한액 평균 2.8% 인상 서울시는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보육료상한액을 평균 2.8%(평균 27만9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육부문 물가 인상률이 6%, 유치원 수업료 인상률이 9.2%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 소비자 평균 물가상승률 2.6%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국공립 보육료(3.1% 인상)를 제외하면, 서울시 전 보육시설의 86%에 해당하는 민간 및 가정부문의 보육료를 평균 2.3% 이내로 인상을 억제한 것이다. 특히, 민간시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9인 이하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겸직금지 조치, 3세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변경(20:1⇒15:1)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보육시설 3세는 4.4%, 4세 이상은 2.7%를 각각 인상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3세는 2.2%, 4세 이상은 보육료를 동결함으로써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동일하게 책정해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올해 서울시 보육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지원시설은 중앙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일치시켰고, 2007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소비자 물가 평균 인상률 2.5%, 생활 물가지수 평균 인상률 3.1%,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 인상률 6.0%)했으며,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영아 기본보조금 대폭 인상분(평균 21.2%)이 반영되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일원화한다.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보육시설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시설별 보육료를 구청장에게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 3707-9851 (서울시 보육담당관) |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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