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지원확대 노력 기울여야
admin
발행일 2007.03.20. 00:00
빈곤층 주거안정 보장하는 데 정책초점 맞춰야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주택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은 주거복지정책이 차지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주택시장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생산·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권 확보를 위해 주거와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구들의 주거복지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거복지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구의 노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거 빈곤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적정한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5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영구임대 4만7천200호, 50년 공공임대 1만8천900호, 재개발임대 4만4천200호, 주거환경임대 1천800호, 국민임대 1천400호, 매입임대 3천200호 등 공공임대주택이 11만6천800호가 있다. 이 중에서 서울시(SH공사)가 8만8천800호를 공급·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의사 및 임대료 지불능력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는 영구임대 5만9천300가구, 50년 공공(재개발 및 주거환경임대 포함) 및 국민임대 20만5천500가구~20만6천200가구 등 총 26만4천800가구~26만5천500가구에 달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향후 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15만호가 더 공급되어야 한다. 월임대료 보조제도, 수혜자 늘리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 필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가 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주거급여 8만8천900가구(’05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6만1천500가구(’02년~’05년), 월임대료 보조 2천400가구(’05년), 임대보증금 융자 2천300가구(’02년~’05년) 등이다. 이에 비해 소득수준·재산상태 및 이용의사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주거급여 11만9천700가구,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10만400가구~10만1천800가구, 월임대료 보조 2만5천100가구, 임대보증금 융자 3만가구 등 총 27만5천200가구~27만6천600가구 정도이다. 결국 추가로 약 12만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2003-2012 서울주택종합계획’에서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 3년간의 공급실적 및 계획을 감안할 때 7%~8%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택지의 부족, 소요비용의 과다 등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거주지역 및 주택유형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가구의 주거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병행하여 주거비 지원확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임대료 보조제도는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빈곤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융자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부월세 거주가구에게도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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