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거품 없애고 수요자 중심으로
admin
발행일 2007.03.13. 00:00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주택정책은 분양가 공개, 시세연동제 적용,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없애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3월 5일 발표한 2차 주택정책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우선 내달말이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4월말경 80%의 공정률에 도달하는 장지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시민단체, 법조인,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분양가 및 분양원가 공개 양식을 결정했다. 원가공개 항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분양가 10개 항목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분양원가 60개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또 택지조성원가를 속속들이 공개하기 위해 이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특히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은 다시 구체적인 항목으로 세분하여 밝힌다. 분양원가 공개절차는 SH공사가 입주자 모집공고 60일전에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분양원가 심의를 신청하게 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모집공고일 30일 전까지 심의결과를 SH공사에 통보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가는 오는 10월경 공개될 예정인데, 특별공급 물량 1천174호를 포함해 모두 2천817호가 공개대상이 될 계획이다. 후분양제 역시 장지발산지구에 첫 도입되고, 이어 10월경 분양되는 은평1지구에도 적용된다.
우면2지구 등 5개 택지지구에 인근시세 연동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월 2일 ‘제1차 서울시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은평뉴타운 이외의 모든 주택에 시세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연동제란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 주택가격을 낮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분양권에 수반되는 지나친 시세차익을 일부 회수해 공익에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시세연동제는 이미 사업이 승인된 12개 택지지구 중 2010년 분양되는 우면2지구와 2007년 이후 승인될 택지지구인 도봉2, 천왕2, 내곡, 신내3지구 楮?적용되며, 이들 5개 지구의 분양 물량은 약 4,5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철거민 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를 위한 특별공급지구에 대해서는 시세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마감재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2008년 분양되는 은평뉴타운 2지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분양가 인하효과와 함께 재시공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후분양 공정률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 시기는 공정률 70% 단계로, 이 경우 적용가능한 옵션항목은 가구류, 벽지, 실내바닥 마감재, 디지털 도어록, 실내 등기구류 등 각종 기기, 홈오토메이션 등으로 약 4%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률 80%에서 후분양 계획 중인 지구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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