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에 1,000억원 특별융자
admin
발행일 2007.01.22. 00:00
서울시는 경기침체 및 주택담보대출 축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담보 없이 신용보증으로 특별자금 1,000억원을 긴급 융자한다. 또 2006년 7,2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010년에는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이용자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무담보 특별 신용보증으로 긴급융자 지원 서울시에서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 신용보증으로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서울시내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유지·창출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심사도 대폭 완화한다. 대부분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영세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대출이 힘들었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1차 심사기준중 일부항목만 적용하고, 2차 심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과다 채무보유 신용불량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확대 지원된다. 이번 자금지원은 기존에 융자신청과 신용보증신청, 신용보증약정, 은행대출 약정 등 정책자금 대출의 일반적인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업체는 관할 구청에 접수한 후, 은행에 한번만 방문하여 대출약정만 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1천만원까지, 1만여개 업체 수혜
이번 자금은 불경기에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도산위기에 있거나, 영업상 어려운 고비를 맞은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서울시의 특별자금 금리로 연리 4.0%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도 5년의 장기자금으로 대출한다. 금리 4.0%는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4.5%보다 0.5% 낮은 금리이며 시중은행보다 2~3%이상 낮아, 업체로서는 상환부담도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접수는 2월20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의 지역경제과(또는 산업환경과·환경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비즈니스 → 중소기업지원 → 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에 게재된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여 2010년에는 1조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자금지원 대상 업체가 현재 연 10,300여개에서 연 16,000여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소재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24개소(구별 1개소)와, 단위농협 19개 조합 170개 지점까지 확대 운영되며,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최고7.95%)보다 2.5~1.5%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처리기간도 단축하여,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일 이내, 일반보증(5천만원 초과)은 7일 이내로 앞당겨서 업체가 적기에 보증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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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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