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7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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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1.02. 00:00
“민선4기 4개년동안 9천200억원까지 자금지원규모 늘릴 것”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 총 7천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천2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5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천7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3천억원의 자금을 확보 융자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4기 4개년동안 500억씩 증액해 2010년에는 자금지원규모를 9천200억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며, 아파트형공장입주지원자금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상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천300억원, 시설자금으로 1천800억원 등 총 4천1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하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천200억원, 시설자금으로 1천400억원 등 총 3천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100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융자지원대상 사업에 따라 최고 10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자금별로 연리 4.0%~4.5%로서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2~3% 낮은 금리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금리(최고 7.95%)보다 2.5~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이 8~15년 상환(3년~5년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경영안정자금은 5년 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은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중 업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신용보증 동시에 처리, 담보부족 업체 실질적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만4천300여개 업체에 4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에도 4천1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종별로 연간 발생매출액 기준, 1/3~1/6이내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9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중소기업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로 결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 대출이 안 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융자 신청접수 시 신용보증도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은 1월3일~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시설자금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금은 1월9일~22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역별로 설치된 3개 지점 및 7개 출장소에서 상담ㆍ접수하며, 신청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융자상담 및 신청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영업점(관할지점 자동연결전화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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