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도용 막는다

admin

발행일 2007.06.19. 00:00

수정일 2007.06.19. 00:00

조회 1,251


대여된 개인정보, 대포폰·대포차 등에 악용

최근 노숙인의 주민등록 대여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07년 5월말 현재 노숙인 600여명 중 명의 대여나 불법 명의 도용을 당한 사람은 80여명. 이밖에 주민등록 말소자로 의료혜택·일자리 갖기 등 서울시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210여명에 달했다.

또한 관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2200여명 중 5%인 120여명이 비실명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이고, 신용불량 노숙인도 20%인 45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노숙인들이 금품을 받고 주민등록 등본 등을 대여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 더욱이 대여된 개인정보는 ‘대포폰’, ‘대포차’, ‘대포회사’ 등에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영등포역 등 시내 주요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대여의 위험성에 관한 특별 교육과 말소된 주민등록 재등록, 신용회복 등의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의 신용불량회복 상담 및 시설입소 추진을 위해 거리상담소 2개소(서울역, 영등포역)를 24시간 운영하고, 각 권역별 순찰조는 주·야간 순찰활동을 하면서 1:1밀착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를 권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리노숙인 특성상 집을 떠난 지 오래되고 일정한 직업과 고정된 주거지가 없는 만큼 말소자 및 비실명자는 쉼터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숙식, 질병치료, 자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57개소 노숙인 보호시설별로 시설장이 월1회 이상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등록 대여 및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주민증록 대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 등 관계자 100여명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약 330여명의 말소자 및 비실명 노숙인들은 ’07.7월말까지 쉼터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노숙인에게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법원수수료 실시 6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 문의 ☎ 6360-4541 (복지건강국 노숙인자립지원반)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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