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지원

admin

발행일 2006.08.02. 00:00

수정일 2006.08.02. 00:00

조회 1,872


‘자격요건 대폭 완화’ 등 8월부터 새 기준 적용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대폭 넓어진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의 추천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에게 저리(2%)의 이율로 최고 3,500만원(다자녀 가정은 4,2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관할 자치구의 추천을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다

8월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지원기준은 융자대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 우선 거주기간에 따른 추천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해 추천해 주었으나, 서울시가 타시도보다 전세가격이 높아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전세자금 부담이 크고, 기한연장시 추천대상이 안되어 대출금 일시상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

그런가 하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추천기준도 1~3급 장애인의 2,000cc 미만 보철용 자동차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완화하고,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및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자에게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에 추천자격을 부여해 출산장려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 강종필 주택기획과장은 “8월부터 본격 확대되는 전세자금 지원제도로,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의 :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 3707-8220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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