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admin

발행일 2007.01.11. 00:00

수정일 2007.01.11. 00:00

조회 1,251


지정공모사업은 5천만원, 자유공모 사업은 3천만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23일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비영리공익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크게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정공모사업은 5천만원까지, 자유공모 사업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공모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한다.

자유공모사업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며, 대상 사업장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게 된다. 선정결과는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정보광장→자료실)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단체는 장애인인식개선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1월 23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새소식)를 참고하면 된다.

2007년도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모집공고

1. 지원대상 사업
1.[지정공모사업]
1.① 중증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 정보제공사업
1.②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급
1.③ 장애인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사업

1.[자유공모사업]
1.①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1.②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등
1.※ (1개단체 1개사업에 한함)

2. 지원대상 단체
1.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등록단체
《 제외대상 단체 》
1.-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단체
1.-서울시에 지부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 또는 자치구단위 지부

3. 사업기간 ː 2007. 3월 ~ 11월

4. 사업비 및 지원규모 ː 6억원(지정공모 5천만원 이하, 자유공모 3천만원 이하)

5. 사업설명회 개최
1.가. 일 시 ː 2007. 1. 16(화) 14:00~16:00
1.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1.※주차여건 미비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바람(무료주차권 발급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시)
1.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직통,모바일폰)기재) 1부
1.② 인식개선사업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1.③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서(소정양식,이메일송부) 2부
1.④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1.⑤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 1부
1.⑥ 법인또는 단체의 자산현황(상근직원명단 포함,이메일송부) 2부
1.⑦ 법인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이메일송부)2부
1.※ ③번, ⑥번, ⑦번은 한글(가급적 2002)로 작성하여 방문접수후 단체명을 파일명으로하여
1.※ 이메일로 추가제출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서식 및 사업비 항목 상한액, 이메일주소를
1.※ 홈페이지(새소식,장애인종합홈페이지(정보광장→자료실))내 게시하니 계획수립시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기간 및 장소(반드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1.가. 기 간 ː 2007.1.17 ~ 1.23(토·일제외, 평일 09:00~18:00)
1.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서소문별관 제2동1층 ☏ 6361-3979)

8. 선정방법ː장애인인식개선사업심의위원회 심의·선정

9. 선정결과 통보 ː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정보광장→자료실) 게시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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