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admin

발행일 2006.12.26. 00:00

수정일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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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 사회복지, 주택·건축·부동산세제, 환경, 문화·관광, 산업·경제, 시민생활 등 7개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각종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2007년은 민선4기 들어 처음 해가 바뀌는 시기로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달라진 시정도 함께 포함됐다. 2007년 새해 달라지는 시정과 제도는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민원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경영기획) http://pnb.seoul.go.kr를 방문하면 알 수 있고, 시청 새서울민원봉사실, 서울홍보관, 각 자치구·동사무소 민원실에 안내책자를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제도별로 관련부서의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경기간 통합환승제, 택시요금 카드결제 실시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경기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해 이용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 또 교통카드의 잔액 부족을 위해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가 실시된다. 잔액이 1회의 교통 이용 기본요금 보다 적을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 충전할 때 차감하는 방식이다.

3월부터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택시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시민의 편리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제가 시행되기 때문. 운행규모는 3천500~5천대로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희망자에 대해 내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4월부터는 확대 시행한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시 자신의 위치파악이 가능한 택시 안심서비스가 시행된다. 택시 탑승 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지인에게 전송이 가능해 밤늦게 택시를 타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 이용 속도 향상을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화·신촌로와 송파대로 2개 노선 10.8km 구간에 확대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신입생에 교복비 지원, 노인요양센터 개원

복지보육 분야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등 복지서비스가 개선된다.

또 신입생 중·고생을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당 30만원의 교복(동복·하복)비를 지원해 내년에 8천900여명의 신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개원되며, 중증 질환 등으로 실비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입소 이용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2자녀 이상 가정(만13세 이하)에 다둥이 카드를 발급해 금융기관, 서비스업, 문화공연 등 할인혜택을 부여하며, 그동안 장애아동 입양가정에만 지급되었던 양육보조비가 국내입양 가정에도 지급돼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입양수당도 월 53만5천원에서 55만1천원으로 늘렸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 20년에서 15년으로

주택 건축 및 부동산 세제 분야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되며,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주상복합건축물이 견본 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분양자가 입주 예정일 1~2개월에 사전 점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40㎡이하, 1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매매·임차시에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중개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청소차량의 매연 발생을 방지하고 맑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민간청소대행업체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게 되어 처리기간이 7일에서 1일로 줄어들었으며,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국가 대기 환경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시민위한 무료공연, 지역순회공연 등 다양하게 준비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서울시 공공 공간에 예술가의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여 문화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도시캘러리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또 자치구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회관을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개선 운영한다.

세종분수대 뜨락축제, 세종로 도심별밤 페스티벌, 서울숲 별밤페스티벌 등 도심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과 소외 계층을 찾아 가는 지역 순회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비 1,000원으로 매월 고급 공연을 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 등 다채로운 공연도 시행된다.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농작물 재배단지, 올림픽전시관 관찰, 굴렁쇠 굴리기, 잔디밭에서 공차기 등 자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교실이 열린다.

서울패션상품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산업경제 분야의 경우 서울의 우수디자이너 및 영세 중소패션업체들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점을 확보해 바이어 정보 및 발굴 등을 지원하는 서울패션상품 해외전시판매장이 운영된다. 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예정지에는 서울디자인콤플렉스가 건립돼 서울을 동북아 및 세계의 패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기관이 확대·운영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절차가 간소화된다.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행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소방파출소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변경되어 시민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간다.
또「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도로명 주소체계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한다.

이밖에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이 5년 단축 시행되어 만45세에서 만40세로 하향 조정되며, 휴대폰을 통해 서울 시정의 주요정보를 제공받고 시민제안, 현장민원신고, 시설예약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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