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뉴타운 사업 본격 시행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5.23. 00:00
6월중 사업 시행 인가, 하반기 착공 예정 서울시는 지난 18일 자로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은 지난 2004년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나 주민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이다. 최근에 시ㆍ구 합동설명회 개최 등 주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 주민 80%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오는 6월 중 성동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올 하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 뉴타운의 선도사업으로 청계천변에 신축 중인 25층 주상복합건축물은 지하3층 골조공사 중으로 2007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또 1구역은 올해 3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구역은 정비구역이 신청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부지면적 68,812㎡, 25층 이하 공동주택 14개동 1천182 세대 입주 이번에 조합 설립이 인가된 왕십리 2구역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로써 부지면적이 68,812㎡이며 250%의 용적율을 적용, 임대 주택 1개동 211세대를 포함, 최고 25층 이하의 공동주택 14개동 1,182세대를 건설하게 된다. 이 지역의 북쪽은 청계천, 서쪽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황학동재개발 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2구역 내에는 지역주민들의 활동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왕십리 뉴타운 전 구역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보행통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청계천과 왕십리 길을 연결하는 중앙보행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왕십리 2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면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르면 금년 말 내로 아파트 분양과 이주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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