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3.16. 00:00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이달 17일부터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직접 해당 구청 세무부서를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7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예정가를 열람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해 ‘주택공시 및 예정가격 열람’ 배너를 클릭한 후 주택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단독주택 외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다.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의견 제출기간(3.17~4.6) 안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의견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해당구청 세무부서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평가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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