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추진경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20. 00:00

수정일 2004.07.20. 00:00

조회 1,609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했으나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지하철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노조측은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단체교섭 추진 과정과 지하철 노사쟁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단체교섭추진 경위 … 12차 협상 결렬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모두 12차(본 교섭 11차, 실무 1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6월 22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였고, 집행부를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였으며,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한편, 7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1.6% (총 조합원 대비 66.2%)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준법투쟁을, 7월 21일 새벽 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7월 18일에 개최된 제 11차 교섭 시 8월 중 적정 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3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시종일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협상만을 요구했다.

노사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 노조측 3,043명 증원과 10.5% 임금인상 요구

노조측은 실 근무시간이 월 167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37.2~161.3 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야간근무수당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22.1~24.3시간을 실 근무시간에 포함한 결과로써, 근무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게 16% 인력충원을 초래한다.

또한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휴일수를 산정하면 117일 (주휴일 104일 + 국경일 13일)인데 반해 노조는 주휴일이 국경일과 중복될 경우 익일을 휴일로 해 연 123일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대군무자의 월 출근일수는 12.9~13.7일에 불과하다.

근무 형태의 경우, 현재 획일적인 3조 2교대로 인해 업무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대기근무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인데, 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3,043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 근무로 단축되면 10% 내의 인원증원 요인이 있으나 노조측은 현 정원의 30%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를 수용하면 1,500여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480만원 (퇴직급여 제외)으로 이미 고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10.5%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교섭추진 경위 … 13차 본 교섭 실시했으나 노조측 조정안 거부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5월 6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와 2004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 13차례의 본 교섭을 실시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강제 이행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근자에 대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노조에서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거부하고, 6월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7월 19일 최종 조정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인력충원은 노사공동으로 8월 중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휴일 및 각종 휴가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시 현 임금구조 수준을 보전하고, 2004년도 임금은 3% 인상하되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사측은 수용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7월 20일 직권중재에 회부함에 따라 15일간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에서는 7월 21일을 기해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노사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 노조측 3,205명 증원과 8.1% 임금인상 요구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유를 들어, 정원대비 48.8%에 이르는 총 3,205명의 신규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측은 현 정원 6,565명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제 도입할 것을 제시했고, 이는 업무조정, 기술개발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또한 노조측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주장하며, 연 123일의 휴일, 일 8시간, 주 38.3시간, 월 167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연 117일 휴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등 월 174시간을 제시했다.
이는 통사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3조 2교대 21주기로, 매주 39시간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월차 휴가 등 휴일 관련해서 노조측은 월차 휴가를 연중 휴가로 변경하고, 유급 생리휴가 월 1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5~25일 상한으로 조정하는 휴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임금의 경우 노조측은 2003년도 총액 대비 8.1%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의 경영여건과 동종업체 인상률 및 임금수준,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고려해 공사측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호봉승급, 연월차, 장기근속수당 등 자연상승분 포함 3% 이내 인상을 제시했다.

이밖에 노조측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부당 해고자 4명에 관한 복직을 요구했으나, 이는 보안법 위반 및 폭력행위로 해고된 자로 논의가 불가함을 밝혔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