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추진경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20. 00:00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했으나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지하철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노조측은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모두 12차(본 교섭 11차, 실무 1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6월 22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였고, 집행부를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였으며,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한편, 7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1.6% (총 조합원 대비 66.2%)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7월 18일에 개최된 제 11차 교섭 시 8월 중 적정 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3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시종일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협상만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실 근무시간이 월 167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37.2~161.3 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야간근무수당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22.1~24.3시간을 실 근무시간에 포함한 결과로써, 근무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게 16% 인력충원을 초래한다. 또한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휴일수를 산정하면 117일 (주휴일 104일 + 국경일 13일)인데 반해 노조는 주휴일이 국경일과 중복될 경우 익일을 휴일로 해 연 123일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대군무자의 월 출근일수는 12.9~13.7일에 불과하다. 근무 형태의 경우, 현재 획일적인 3조 2교대로 인해 업무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대기근무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인데, 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3,043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480만원 (퇴직급여 제외)으로 이미 고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10.5%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5월 6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와 2004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 13차례의 본 교섭을 실시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강제 이행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근자에 대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노조에서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거부하고, 6월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7월 19일 최종 조정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인력충원은 노사공동으로 8월 중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휴일 및 각종 휴가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시 현 임금구조 수준을 보전하고,
2004년도 임금은 3% 인상하되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7월 20일 직권중재에 회부함에 따라 15일간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에서는 7월 21일을 기해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유를 들어, 정원대비 48.8%에
이르는 총 3,205명의 신규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측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주장하며, 연 123일의 휴일, 일
8시간, 주 38.3시간, 월 167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연 117일 휴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등 월
174시간을 제시했다. 월차 휴가 등 휴일 관련해서 노조측은 월차 휴가를 연중 휴가로 변경하고, 유급 생리휴가 월 1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5~25일 상한으로 조정하는 휴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임금의 경우 노조측은 2003년도 총액 대비 8.1%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노조측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부당 해고자 4명에 관한 복직을 요구했으나, 이는 보안법 위반 및 폭력행위로 해고된 자로 논의가 불가함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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