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29. 00:00

수정일 2004.06.29. 00:00

조회 1,643



8월 말까지 단속,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는 전체 대기오염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가 공회전을 할 때는 주행시와 비교하면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된다.
이러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자동차 배출가스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다.

만약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승용차의 경우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천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승용차는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막고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장소는 터미널 9곳, 시내버스 차고지 81곳과 자동차 전용극장 5곳, 주요 경기장 6곳으로 긴급자동차나 냉동차량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경유자동차가 5분, 휘발유나 가스자동차가 3분이고 다만 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는 10분간 냉방이 허용된다.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대기과 최종갑 팀장은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차고지들은 대체적으로 공회전 제한에 호응하고 있고, 운수 회사측에서도 연료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냉방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주 화요일 관할 자치구에서 받으세요~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함께 서울시는 정비소홀이나 노후된 차량, 소형 화물차량 등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용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경우(0.12ppm/h이상)에는 해당지역에 광역단속반 10개 반을 투입, 오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시의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지정장소에서 실시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매주 화요일 관할 자치구 무료점검코너에서 진행한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8월 말까지 계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전화02-128번, 080-999-1314, 팩스 02-3707-9549 / 야간 02-3707-9011~2)이나 해당 자치구 환경관련과로 신고하면 된다.

* 문의 :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과 및 시청 대기과(3707-9535)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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