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액 10만원미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15. 00:00

수정일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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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800cc급 마티즈, 4천여원 절약

앞으로 연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두 번 나뉘어 내던 것에서 매년 6월 한꺼번에 내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동차세 변경안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말 정기분 부과시 하반기 자동차세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일시부과는 주로 경형자동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해당되는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2003년 제작된 800cc급 마티즈 승용차의 경우, 당초 연세액 8만2천780원(교육세 30% 포함)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부과로 7만8천630원(교육세 30%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4천15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기아봉고 1톤 트럭의 경우, 당초 연세액 2만8천5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부과로 2만7천70원만 납부하게 되어 1천430원이 감면된다.

고지서 제작 등 행정비용 2억7천만원 절감

이러한 일시부과 제도로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아울러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들어가는 2억7천만원이 절감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귀속되는 효과도 있다.

대상차종은 승용, 화물, 승합 등 전 차종이 해당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 2,546,034건의 41.7%인 1,061,696건이 일시부과 대상차량으로 분류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관할구청에 분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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