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액 10만원미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15. 00:00
■ 2003년도 800cc급 마티즈, 4천여원
절약 앞으로 연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두 번 나뉘어 내던 것에서 매년 6월 한꺼번에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2003년 제작된 800cc급 마티즈 승용차의 경우, 당초 연세액 8만2천780원(교육세 30% 포함)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부과로 7만8천630원(교육세 30%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4천15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기아봉고 1톤 트럭의 경우, 당초 연세액 2만8천5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부과로 2만7천70원만 납부하게 되어 1천430원이 감면된다. ■ 고지서 제작 등 행정비용 2억7천만원 절감
이러한 일시부과 제도로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대상차종은 승용, 화물, 승합 등 전 차종이 해당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 2,546,034건의 41.7%인
1,061,696건이 일시부과 대상차량으로 분류된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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