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체계 확정”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10. 00:00

수정일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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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구간에서 지하철을 탈 경우 이용거리 12Km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8백원을 부과하고 이후 매 6Km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최종 확정, 오는 7월1일 자정을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02년 9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1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갖고 2003년 12월 18일 제1차 공청회를 거쳤다.
또 지하철. 전철 운영기관(철도청, 인천광역시.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버스조합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 14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시민여론 반응 분석과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한편 지하철 중장거리 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지하철. 전철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거쳐 서울 대중교통요금 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갈아타는 운송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 전체 이용 거리 기준으로 요금부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은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갈아탈 때마다 부과하던 요금을 갈아타는 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최고 5회까지 탑승 가능) 전체 이용거리 10Km, 8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매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아래 버스.지하철 통합요금제 표 참조)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내 구역제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외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하여 10Km이내 통행시 800원, 10Km 이후 매 5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내구간은 12Km이내 통행시 800원, 12Km이후 매 6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당초 10Km에 800원, 추가 5Km에 100원 부과하던 원안과 비교시 10-12Km나 15-18Km를 이동할 경우 1백원이 줄어들고, 20Km 이상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1백원에서 2백원가량 경감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시외구간은 10Km, 800원을 기준으로 하여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어 지하철 장거리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요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 구간은 42Km부터 추가요금을 12Km 단위로, 시외구간은 35Km부터 10Km 단위로 1백원씩 부과할 예정이다.(아래 지하철 거리부과 요금 표 참조)

예를 들면 시청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실제거리가 30.7Km로 요금이 1,200원이 부과되는 반면 수원역까지는 40.9Km에 1,400원이 책정된다. 그러나 시내구간인 시청에서 창동까지는 실거리 15.3Km에 9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하철의 경우 일반정액권 발매는 중단되지만 학생 정액권 20% 보너스는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된다.

▶ 버스, 지하철 통합요금제

주)1.광역버스는 장거리 시외버스로 제외
2.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
3.순환이나 마을버스로 갈아탈 때는 10Km이내일 경우 5백원


▶ 지하철 거리별 부과 요금


▶ 지하철요금조정표

주1 1회권(지하철 승차권)은 100원 추가 요금 부과

▶ 지하철 요금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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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구간 버스도 균일요금제로 일원화

현재 시외구간까지 운행하는 79개 노선버스중 29개 노선버스가 거리 추가 요금제를 적용 운행하였으나 이를 폐지, 균일요금제로 일원화 하게 된다. 이로써 시외구간까지 이용하는 버스 요금부담은 다소 줄게 된다.

또 주간선버스는 당분간 간선버스 요금 8백원이 책정되었지만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주운행계통으로 하고 굴절, 저상, CNG 등 고급버스 위주로 운행하는 노선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노선에 한해 개별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노선번호 400번대의 순환버스를 탈 경우 요금은 노선 연장을 기준으로 10Km이하일 때는 마을버스요금인 500원만 내면 되고, 1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선버스 요금인 800원을 승차요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청소년 회수권 및 현금할인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폐지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만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간.지선버스의 경우 학생 회수권은 할인제를 적용하여 7백원(교통카드 이용시 640원)으로 책정, 일반 9백원(교통카드 8백원)에 비해 할인된 요금(교통카드 사용시 일반에 비해 20% 할인)을 적용받는다.

마을버스 역시 청소년이 현금 또는 회수권 이용시 450원, 교통카드는 400원으로 일반 550원, 500원에 비해 20% 할인된 가격에 적용된다.

초등학생이 버스에 승차할 경우 일반교통 카드 기준으로 50% 할인된 4백원을 내면 되고 지하철도 1회권은 일반 1회권 기준의 50%가 적용된다


▶ 버스요금조정표


문의:교통국 교통계획과 6321-4218 또는 버스체계개편 홈페이지 (bus.seoul.go.kr)참조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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