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위한 ‘뉴타운특별법’ 추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6.21. 00:00

수정일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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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서울시가 낙후된 구시가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왜곡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마련, 21일 건교부에 제출했다.

시는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약 14만가구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지만 뉴타운 사업으로는 86만가구의 보급이 가능하다고 비교분석하며, 특히 신도시 건설은 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신도시 건설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유리하고,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경제적인 뉴타운 사업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노후지역 균형발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은 크게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각종 추진절차 및 규제 완화 ▲우수 고등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뉴타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 공원, 임대주택,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도지역 조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절차와 규제 기준을 완화해 개발사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재 4/5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상태를 고려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 뉴타운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장 역할 강화해야

한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은 공급가구의 평형 기준에 대한 조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공동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기존 2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대 건립규모(115㎡) 기준을 없애 중대형 평형 건립을 가능토록 한다.
층수 규제 또한 평균 층수제를 도입하는 등 지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지구내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 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시장 등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운영자에게 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단위사업을 뉴타운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뉴타운 사업은 주거지 정비형, 중심지 정비형, 신시가지 조성형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투기 예방을 위해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최근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전국민이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며, 정부도 이미 뉴타운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뉴타운특별법’을 정부도 원안대로 입법화해 강북 등 노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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