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위한 ‘뉴타운특별법’ 추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6.21. 00:00
![]()
■ 노후지역 균형발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우선 뉴타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절차와 규제 기준을 완화해 개발사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뉴타운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은 공급가구의 평형 기준에 대한 조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공동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기존 2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대 건립규모(115㎡) 기준을 없애 중대형 평형 건립을 가능토록 한다. 층수 규제 또한 평균 층수제를 도입하는 등 지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지구내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 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시장 등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운영자에게 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단위사업을 뉴타운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최근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전국민이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며, 정부도 이미 뉴타운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뉴타운특별법’을 정부도 원안대로 입법화해 강북 등 노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