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실 여성 여러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21. 00:00
⊙ 실직자, 여성가장 취업 위해 마련, 최장 6개월 교육 실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직자 및 여성가장의 취업을 돕기 위해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실업자재취직 훈련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실직자 남녀여야 하고, 여성가장훈련의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여성가장이며,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로, 일반주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훈련신청일 전부터 3개월 전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실직여성 등의 우선 순위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직업교육 1개 강좌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 일반인은 해당 접수일에 선착순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 문의 : 여성발전센터 (http://womancenter.seoul.go.kr) ■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발전센터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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