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소음 괴로우시죠?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9.29. 00:00

수정일 2003.09.29. 00:00

조회 2,938


재개발 늘어나며 생활소음 급격히 늘어

“우리집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구가 번갈아 가며 한 집씩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일년 내내 소음이 끊이질 않아 온가족이 괴로워했죠. ” 잠실에 사는 이재권씨(39세)는 단독주택이 많던 동네에 몇년 전부터 재건축 바람이 불어 온 동네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며, 공사 소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최근 재개발 사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건축공사장 또한 늘어나고 있고, 자가용 등록대수가 올해 들어 2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도시소음의 원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소음의 원인은 공장 작업기계나 제품 운반시 생겨나는 '공장소음',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확성기를 이용하는 이동행상으로 인한 '생활소음' 등 다양하지만 그 중 자동차 엔진가동시 생기는 소음이나 배기소음 등 이른바 ‘교통소음’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시민 자율로 ‘소음감시 순찰대’ 운영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학교 등 방음벽이나 방음시설이 필요한 곳에 올해 안으로 모두 6개소에 걸쳐 2천470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발생원인별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소음도를 측정하고, 해당 지역을 주 2회 이상 순회하는 등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이 직접 나서 소음감시순찰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없는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통행차량도 소음발생 원인 중 하나. 서울시는 이같은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특수 소음감소기 설치를 검토 중이다.
수시점검으로 단속 강화한다

그밖에 공장이나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방지시설을 적절히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강력한 감시활동을 펼친다.
확성기 소음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된다. 상업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규정,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금까지 계도 위주의 조치에서 벗어나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주변의 소음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심야시간대에는 가급적 세탁기,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내부수리나 못박기 등은 주변의 양해를 구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등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가 공동생활을 편안하게 한다.

* 문의:
서울시 대기과 3707-9533, 소음관련 민원 신고는 국번없이 ‘128’
* 서울시 환경국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성북구, ‘소음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소음저감 관련조례’ 만들어

지난 해 ‘소음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 성북구는 이미 구체적인 소음저감 실행대책을 담은 ‘소음없는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모범적인 사례.
특히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음저감 관련조례를 제정해 생활소음 법적 규제기준보다 강화된 수치(낮 55데시벨, 밤 45데시벨)를 목표로 정하고, 지역별 소음원인을 조사해 소음원인별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공사 전에는 반드시 소음저감대책 제출해야

이에 따르면 공사장에서는 착공 전에 반드시 소음저감 대책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발파공사의 경우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상가와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에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변 녹지를 확충해 도로소음을 흡수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소음대책을 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북구 청소환경과 최병재 소음팀장은 “지난 해 9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음감시순찰대를 구성해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다”며 “소음을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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