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재개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20. 00:00

수정일 2003.12.20. 00:00

조회 3,644


[노후주택재개발 자세히보기]


서울시내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 294곳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강북 지역에 위치해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계획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2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98년 수립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5년만에 재정비한 것으로,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383개 구역 가운데 총 294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기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198곳과 함께 96곳을 새롭게 지정한 것. 앞으로 여기에 포함된 지역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지난 98년 354개 구역에 1055ha였던 것이 294곳 1153ha로 구역은 줄고 면적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는 개발이 진행된 곳이나 주민 반대가 심해 부적합한 곳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과거 신규개발 위주였던 주거지 정비는 기성시가지 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로 변환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또한 지난 9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아, 각 구역 현황 특성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 실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도록 배려했다.


2~3개 구역 묶어 ‘근린생활권’ 단위로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개발이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1단계 96곳은 2004~2005년 중 추진하고, 2단계 98곳은 2006~2007년, 3단계 100곳은 2008~2010년까지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3개 지역을 묶어 ‘근린생활권’으로 개발한다.
보행권과 역세권, 통학권을 기준으로 ‘근린생활권’이 설정되는데, 도보권 반경 500m 이내를 기준으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94곳의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32개 근린생활권 단위로 개발하기로 했다.

구역별로 용적률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구릉이나 급경사지형,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170%, 평지형으로 중저층 주거환경이 적합하고, 간선도로와 역세권에 인접한 곳은 190%, 간선도로변, 역세권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곳은 210%의 용적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도로 공원 용지에 쓰도록 기부채납한 부지가 많은 구역에는 용적률을 더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계획. 만약 170% 용적률 적용지역에 전체면적의 15%를 공공시설부지면적으로 기부채납하면 용적율은 209%까지 올라간다.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은 건립가구수의 17%


그런가하면, 정비사업시 증가되는 인구규모를 예측하여 학교가 필요한 구역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학교를 설치한다.
이때 통학권에서 벗어난 권역에 새롭게 학교를 설치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수준인 1개교 당 36학급, 1학급 당 30명을 목표로 할 계획. 또한 학교 시설을 개방해 공원·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
단독주택지와 학교 근처에는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고, 문화 · 복지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립가구수의 17%, 거주 세입자 총가구수의 35%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했다.

전면개발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 외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기반시설이 양후하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 한옥밀집지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구역은 ‘수복개발’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은 ‘전면개발’한다.
양호한 주택이 다수이나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복개발을 우선하고 필요한 경우 전면개발을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구릉지 등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면개발 우선한 후 수복개발할 계획.
이번 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후 내년 3월말 최종안이 확정·공시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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