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걱정 말고 낳으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05. 00:00

수정일 2004.02.05. 00:00

조회 2,109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17명(2002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이후 영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영아(0~2세)때는 부모입장에서 볼 때 양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출산장려 효과는 물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영·유아(0~5세)는 총 4,449개 시설에 154,072명이며 이중 셋째아는 9.3%인 14,3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 셋째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이중 유아(3~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시설 이외의 예능학원, 유치원 등에 다니는 유아들의 보육시설로의 이동현상 등 문제점이 있고, 맞벌이 여성에게 어린 영아보육 문제가 더욱 절실하므로 금년도에는 영아 무상보육을 우선 실시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및 개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도 지원하게 되는 영아는 우리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서울시 거주 셋째이후 만 2세이하 영아로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7,600여명이 해당된다.(표 참조)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 기준일자: 3월 1일

연령 구분
출생 기준일자
비 고
0세 해당
2003. 3. 1 이후
1세 해당
2002. 3. 1 ~ 2003. 2. 28
2세 해당
2001. 3. 1 ~ 2002. 2. 28
※ 근거 : 서울특별시보육사업 지침

지원액은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으로 정하는 보육료 기준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이며, 보육시설 정원 내에서 셋째이후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장의 지원 신청에 의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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