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준극빈층' 돕습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8.12. 00:00

수정일 2003.08.12. 00:00

조회 3,891

식료품비 지원, 특별취로사업 펼치는 등 생계안정 돕는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계 빚,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발벗고 나섰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준극빈층인 '저소득 틈새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틈새계층'이란 실직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시민들.
서울시는 우선 이들 가구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경우 기본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료품비를 지급한다. 식료품비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6천원 인상된, 1인당 월 96,600원을 지급하는데 한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라면 전년과 동일하게 월 15일 이내로 제한해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월 3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03년 한해동안 총 67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가구가 거주지별 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체 생활실태조사 결과 추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된다.

한편 '차상위 계층'에게는 현재 긴급구호비가 지급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이란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02만원)보다 20%까지 많은 소득을 버는 계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소득으로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구호비는 생계가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기까지 공백기간의 어려움을 메워주기 위한 지원대책으로 마련된 것.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전 한달을 기준으로 1인당 월 7만4천원을 제공받는다.


자활후견기관 통해 일자리·직업훈련 등 제공


한편 준극빈층 시민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직업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현재 서울시는 29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업적응 훈련뿐만 아니라 도배, 집수리, 재활용품 수집 등의 자활근로사업과 공원·가로 환경정비 등 특별취로사업 참여기회도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ㆍ공공의 서비스를 배우며 기술과 경험을 쌓아, 경제적 자활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03년 자활후견기관 현황

연 번
자활후견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22개구 29개 기관
1
종 로
3673-3963
종로구 연지동 136-56
2
용 산
797-5050
용산구 남영동 108-1
3
성 동
2299-6658
2299-6651
성동구 옥수1동 495-21
4
광 진
453-8373
453-2056
광진구 자양1동 224-11
5
동대문
2242-7578
2242-7579
동대문구장안1동 395-2
6
중랑유린
438-4011
438-4011
중랑구 신내1동 572-2
7
성 북
(청소년자활지원관)
927-2420
927-2421
성북구 동소문5가 63-8
8
강 북
982-1414
983-1415
강북구 미아8동 734-300
9
도 봉
955-1317
955-6053
도봉구 방학2동 396-19
10
노 원
(청소년자활지원관)
939-3538
930-3924
노원구 상계2동 404-7
11
노원남부
941-6594
941-6596
노원구 월계1동 66-7
12
노원북부
952-7185
952-0111
노원구상계1동 1257
13
은 평
307-1186
308-1186
은평구 수색동 8-15
14
서대문
324-1027
338-2609
서대문구연희동 446-92
15
마 포
(청소년자활지원관)
312-7942
312-7943
마포구 아현동 85-104
16
강 서
(청소년자활지원관)
2605-0610
2605-0690
강서구 화곡2동 874-9
17
강서등촌
3664-5920
3664-5922
강서구 등촌3동 690
18
강서방화
663-0163
663-0165
강서구 방화3동 851
19
구 로
838-5660
839-5661
구로구 구로4동 734-15
20
구로삶터
856-0516
856-0544
구로구구로본동 409-54
21
금 천
806-1577
805-8345
금천구 시흥2동 242-3
22
영등포
848-0600
847-6137
영등포구 신길3동 325-30
23
동 작
822-7708
822-7725
동작구 대방동 5-1
24
관 악
(청소년자활지원관)
867-8381
854-1985
관악구 신림1동 1631-19
25
관악봉천
876-6730
876-6729
관악구 봉천10동 890-1
26
관악일터나눔
854-6581
837-3973
관악구 신림7동 665-1
27
강 남
3414-8113
3414-8115
강남구 율현동 110
28
송 파
416-7119
423-2787
송파구 잠실1동 188-1
29
강동
488-4585
488-4778
강동구 천호2동 457-2




최저생계비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한 지원 강화


한편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 생계비를 전년 대비 3%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2만6천원 인상된 89만7천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의 120% 미만인 세대에 한해 대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득 인정액의 150% 미만인 세대까지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지원의 규모는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대당 300만∼500만원씩 지원하며 연리 3%, 7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임대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또한 많아진다.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의 120%

미만인 세대에 한해 제공해 온 임대료 보조금을 소득인정액 150% 미만인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대료 지원금액은 2인 이하 세대일 경우 월 3만2천원, 3~4인 세대는 4만1천원, 5인 이상의 세대일 경우 5만4천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하는 도시개발공사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학생을 선발,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
중학생 21명에게 20만7백원씩, 고등학생 77명에게 36만4천800원씩 총 98명에게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 학자금을 지급받을 학생들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온 모범학생들이다. 통·반장 등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아파트 단지별로 1~2명씩 선발되었다.
또한 공사에서는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아 이용인원에 따라 단지내 노인정에 15~20만원씩 지원하고, 단지내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 다가오는 명절이 더욱 따뜻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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