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난쟁이 서울’ 만드는 세운지구 높이 규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2.14. 16:23

수정일 2020.12.29. 17:21

조회 1,598

해설명상단

[설명자료] ‘난쟁이 서울’ 만드는 세운지구 높이 규제 (2020.12.14.)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지역을 7층(30m) 이하로 제한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도심 개발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논란, 세운2구역이 SH공사가 시행하는 세운4구역 건물높이 70m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등 여건변화로 현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총 171개 정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이며

-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몰기한 도과로 해제 결정된 정비구역(89곳)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정비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중임.

- 현재로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재정비(안)이 마련되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세운2구역은 2021.3.26.까지 조건부로 일몰기한이 연장된 구역으로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며, 높이와 관련해서 논의한바 없음. 현재 정비계획상 건물높이는 70m 지역임.

문의전화: 02-2133-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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