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크기를 결정하는 세율, 내년엔 어떻게 달라지나?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10.23. 14:48

수정일 2020.12.27. 16:32

조회 3,847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1) 내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40% 50% 70% 70%
2년 미만 누진세율 40% 60% 60%
2년 이상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60%

4. 법인이 주택 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현재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일 이후

정부가 더욱 무겁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므로 만약 세율 인상 전 매도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이 아닌 6월 1일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율 적용 시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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