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출소자가 학교서 발열체크? 서울시 뒤늦게 철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8.03. 10:24

수정일 2020.08.03. 10:26

조회 581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출소자가 학교서 발열체크? 서울시 뒤늦게 철회 (2020.07.30.)

◆ 금번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취업취약계층을 고려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차 선발자(1.1배수 추첨)를 대상으로 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2차 최종면접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배제한 후 현장에 배치(학교당 평균2~3명)하는 것임

◆ 출소자, 노숙인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의 학교 관계자와 매니저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학교안전지원사업 업무범위>

① 비대면 원격수업지원 ② 돌봄교사 업무지원 및 보조 ③ 학교 내·외부 방역지원 등의 업무 및 학교형편에 따른 정하는 업무 등

※ 업무 범위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지원, 학교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했으며, 학교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문의전화: 02-2133-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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