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별 이송 매뉴얼 첫 정립…전국 배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7.28. 13:40

수정일 2020.07.28. 16:46

조회 3,158

서울시가 코로나19 의심증상별 119 출동·이송 매뉴얼을 정립해 전국에 배포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의심증상별 119 출동·이송 매뉴얼을 정립해 전국에 배포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로 세분화된 119 출동·이송 지침을 정립,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3개 유형(▴A형 환자 ▴B형 환자 ▴C형 환자)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출동기준을 정한 ‘코로나19 유형별 이송기준’을 3월16일부터 새롭게 적용 중이다.

A형 환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로,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보호복(D레벨), 덧신)을 착용한 채로 출동한다.

B형 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유증상자인 경우로,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C형 환자(일반환자)는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로,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사례정의
구분 사례 증상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 증상 :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새롭게 정립한 이송기준을 약 4개월 간 시행한 결과, 의심환자 이송으로 인한 119구급대원 격리자가 크게 감소, 안정적인 출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후 의심환자 이송으로 격리된 119구급대원 수는 총 434명으로, 전체 출동대원 중 5.5%였다.(3.16.~7.20.) 지침 마련 이전에는 전체 출동대원 4명 중 1명 꼴(26.7%)로 격리돼 소방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보호복(D레벨), 비닐가운 같은 개인보호복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절감, 안정적인 방역물품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재난대응 행동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재난대응 행동지침’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지침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이송기준과 함께, 재난대응 단계별 대응절차, 소방관서별·소방공무원 개인별 역할 및 임무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마련한 행동지침을 기반으로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병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감염병 전반에 대한 표준 대응지침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문의 : 재난대응과 02-370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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