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주의할 점은?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7.03. 13:20

수정일 2020.12.27. 16:08

조회 9,460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2)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본의 증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서울 소재 법인의 자본 증가로 보아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의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류상 지방 이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시 사실상의 본점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있다고 보아 중과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다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신규 법인 설립으로 간주하여 다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여 부과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설립 시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를 차감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에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거나 지방이전 후 수도권으로 다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수도권 내에서 법인의 증자로 보아 중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