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진단검사‧자가격리 안내문(5월 7일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07. 10:05

수정일 2020.05.07. 10:05

조회 21,092

01

02

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 적용)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여권·항공권 지참!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격리기간 중, 증상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