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뭐고, 고지유예는 뭘까?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4.24. 15:16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외·고지유예·징수유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잘 치러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서 20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2기 신고 매출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였다. 감면내용은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자를 말한다.
고지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직접피해사업자,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외부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억, 제조업 음식 숙박업등 3억, 서비스업 등 1,5억 미만 사업자)에 대해 4월 1일 고지일을 7월 1일로 유예하였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제외자라고 보지 말고 고지제외대상자인지 고지유예대상인지는 확인을 하시기 바란다. 홈텍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메뉴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미 발송된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에 고지제외 또는 유예된 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정고지 제외인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되고 예정고지 유예인 경우 세액이 ‘0’으로 표시된다. 고지제외의 경우는 7월 확정신고시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겠지만 고지유예의 경우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라 7월에 예정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므로 7월에 예정고지분과 확정신고분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징수유예/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한다고 한다.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홈텍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 주요세무 신청 바로가기 → 징수유예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데 징수유예신청으로 분납을 하면 가산세납부부담은 없으므로 이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납세부담을 덜지 않을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에 과세당국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사업자분들도 여러가지 지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위기를 다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