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02. 16:55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천명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입주대상자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 원 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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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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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정을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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